KBR 정기구독 취소 및 환불 정책
2026년 9월 15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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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9월 15일부터
최초 제정
제1조 (적용 범위)
본 정책은 주식회사 키라앤컴퍼니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「Katsby Business Review」(이하 "KBR") 웹 유료 정기구독의 청약철회, 중도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정하며, 「이용약관」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릅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)
-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: 주간 콘텐츠 열람, 과제물 제출, 피드백 이용 내역이 전혀 없으면 전액(100%) 환불합니다.
- 이용 개시 후 중도 해지: 주차별 콘텐츠와 첨삭 피드백이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, 결제 후 경과 기간과 플랜별 이용량(피드백 제공 회차) 중 더 많이 진행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| 경과 기간 | 또는 이용량 | 환불액 |
|---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 | 플랜별 총 피드백의 1/4 이하 이용 | 당월 결제금액의 75% |
| 결제 후 14일 이내 | 플랜별 총 피드백의 2/4 이하 이용 | 당월 결제금액의 50% |
| 결제 후 21일 이내 | 플랜별 총 피드백의 3/4 이하 이용 | 당월 결제금액의 25% |
| 결제 후 21일 경과(4주 차 진입) | 플랜별 총 피드백의 3/4 초과 이용 또는 잔여 피드백 회차 없음 | 당월 환불 불가 |
제3조 (정기결제 해지)
- 회원은 서비스 내 「설정 › 구독관리」에서 언제든지 다음 회차의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당월 이용 기간까지는 유료 콘텐츠와 피드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제4조 (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)
- 환불은 서비스 내 「설정 › 구독관리」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(general@katsby.io)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2조의 환불 구간은 환불을 신청한 일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.
- 환불이 완료 또는 승인되는 즉시 해당 플랜의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 권한이 종료됩니다.
- 회사는 환불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진행합니다. 실제 환급 시점은 결제 수단과 카드사·금융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제5조 (전액 환급 사유)
다음의 경우에는 제2조와 관계없이 남은 기간분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- 회사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
-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
- 법정대리인이 「이용약관」 제8조 제2항의 동의를 철회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- 결제 오류 또는 중복 결제가 발생한 경우
- 계약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(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)
제6조 (분쟁 해결)
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 정보 (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른 표시)
| 상호 | 주식회사 키라앤컴퍼니 |
|---|---|
| 대표자 | 박혁 |
| 사업자등록번호 | 409-88-03425 |
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| 2026-서울중구-229 |
| 사업장 주소 |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, 본관 910호 (04626) |
| 고객센터 | 010-8299-3425 · 평일 10:00–18:00 (11:30–13:30 제외, 주말 및 공휴일 휴무) |
| 전자우편 | general@katsby.io |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